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권고이행 상황 긍정 평가
-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 발표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8월 2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 우리나라는 24번째 회원국으로 2009년 11월 25일 가입
<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 >
✔ 동료검토(Peer Review) : DAC 회원국 간 상호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
✔ 동료검토 중간점검(Mid-term Review) :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중간단계(동료검토 수검 2~3년 후)에서 확인하는 과정
* OECD DAC 사무국은 6.7(월)~8(화), 6.10(목) 3일에 걸쳐 우리 정부관계자 및 시민사회·학계 인사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중간점검 진행
ㅇ OECD DAC는 2017년 동료검토시 한국의 ODA와 관련하여 12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하였고, 그간 우리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 ‘17년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12개) >
✔ ① ODA 시스템개선 ②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③ ODA/GNI 목표달성 및 비구속화 노력 지속 ④ 현지 정책대화 심화 ⑤ 사업기획 다변화 ⑥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 ⑦ 취약성 대응역량 강화 ⑧ ODA 사업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⑨ 개발효과성 제고 ⑩ 개발협력역량 (인력) 강화 ⑪ 2030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일관성 제고 ⑫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ㅇ DAC는 이번 동료검토 중간점검을 통해 2017년 동료검토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점검결과(서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 OECD DAC는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DAC는 중간검토 회의시 12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정책 일관성 제고‘(개도국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ODA 정책과 非ODA 정책 간 정부 차원의 조정)와 관련하여 한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
ㅇ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2020년)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 강화,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GPEDC(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11년) 결과로 ’12.6월 출범한 다주체 협의체
ㅇ 또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19.1월)한 것에 환영하며, 한국이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19.6월) 및 인도적지원-개발-평화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ㅇ △42개 ODA 시행기관을 아우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의 역할 확대 등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수원국에 대한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현장중심성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DAC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개도국에 방역물품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차관제도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한편, DAC는 ‘30년까지 ODA 예산을 ’1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15~’20년) 상) 목표치인 ‘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0.3% 달성을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또한, 원조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수원국·여타 공여국·시민사회·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도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 1 OECD 동료검토 중간평가 서한 주요 내용
1 전반적 평가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및 ODA 분야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 평가
ㅇ DAC 권고사항(2018년) 12개중 11개에 대해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평가
-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마련, 인도적지원 전략 개정 등 정책 개선
- 42개 시행기관을 아우르는 정책조정 기능 강화
- 수원국 대상 개발협력정책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치 등
ㅇ 코로나 19에 대응한 개도국 지원(방역물품 및 자금 지원 등) 및 ODA 사업 탄력적 적용(긴급재난대응 차관제도 도입, 비대면 사업 등) 평가
2 시스템 개선 및 ODA 예산 확대
ㅇ 국제개발협력본부 및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신설 등 제도적 틀 개선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략적 방향 설정 및 조정 기능 강화 권고
ㅇ 한국의 ODA 예산 확대 목표치(’30년까지 2배 이상) 설정 환영
- 단, 기존 목표치(‘30년까지 ODA/GNI 비율 0.3% 달성) 달성을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하고 시민사회와 협력강화 권고
ㅇ 비구속성 원조 비율 목표치(‘25년까지 유상사업 60%, 무상사업 95%이상) 설정 평가
3 시민사회 협력 및 정책일관성 제고
ㅇ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및 기본정책 이행방안 마련 환영
- 시민사회 자금지원 확대 및 여타 DAC 회원국과의 경험 공유 권고
ㅇ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성을 갖도록 한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
- 관련부처들 간 협의·수원국과의 협의 강화 및 OECD 관련 논의 참여(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관련 OECD 이사회 권고 후속조치 등)
4 수원국과의 협력강화 및 현장중심 ODA 추진
ㅇ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수원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국의 다양한 조치 환영
- 한국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수원국과의 대화 지속 권고
ㅇ 한국의 현장중심성(field-focused) 강화를 위한 노력 환영
5 인도적지원-개발협력-평화 연계 전략 이행
ㅇ 인도적지원-개발협력-평화 연계를 위한 정책 및 이행 노력 평가
- 「연계 전략」 채택(21.3월), 파일럿 사업(3개)계획, Grand Bargain 가입 등
- 취약국에 대한 양자 원조지원 비율(46.5%) 평가
ㅇ 이러한 노력 추진에 있어 현지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권고
- 리스크 및 맥락 분석 공동 수행 및 공유 등
6 역량 강화, 평가·투명성 제고
ㅇ 개발협력사업 평가(evaluations)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평가
- DAC의 관련 체제 지속 참여 권고(개발평가네트워크, 결과실천공동체)
ㅇ 투명성에 있어 한국의 진전상황 긍정 평가(OECD, IATI 평가 상승)
ㅇ 국제개발협력본부, KOICA, EDCF의 개발협력인력 증원 및 외교부, 기재부의 ODA 인력충원 계획 환영
첨부 2 OECD DAC 동료검토 및 중간점검
1 OECD DAC 동료검토 개요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주기적(4-5년) 평가로, 검토 후 대상국에 개선사항을 권고
ㅇ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 DAC은 회원국에 대한 동료검토 2-3년 경과 시점에서 중간점검(mid-term review)을 실시
ㅇ 권고사항은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은 이를 자국 ODA 정책 개선을 위한 계기로 활용
2 2017년 동료검토 결과
□ 우리 정부는 ’17년 동료검토 수검, 12개의 권고를 받고 이를 수용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 DAC은 ‘12년 이후 한국의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개선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정부의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12개)를 제시
* ① ODA 시스템개선 ②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③ ODA/GNI 목표달성 및 비구속화 노력 지속 ④ 현지 정책대화 심화 ⑤ 사업기획 다변화 ⑥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 ⑦ 취약성 대응역량 강화 ⑧ ODA 사업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⑨ 개발효과성 제고 ⑩ 개발협력역량 (인력) 강화 ⑪ 2030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일관성 제고 ⑫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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