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全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공직기강 확립 다짐
▴2주간(7.19~8.1)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실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조치
▴공정위·국토부, 자체 공직기강 확립방안 마련
- (공정위) 고강도 감찰 실시, 단 1회 복무위반으로도 즉시 제재 등- (국토부) 부패유발요인 사전제거, 공공기관별 전담 감찰반 구성·운영
▴여가부, 공공부문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 마련 등 2차 피해 근절 중점추진
□ 정부는 7월 9일(금)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공정위․국토부 공직기강 확립방안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는 지난 7월 7일(수)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직기강 확립방안 등을 이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1년 하반기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 성과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공직사회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중립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특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청 감사관실이 2주간(7.19~8.1)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본부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까지 포괄하여 기본적인 복무실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각종 비위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또한, “특별점검 이후에도 기관장 책임하에 월별 공직자 복무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하여 공직 내 경각심을 제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최근 문제가 발생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체 기강확립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공정위) 최근 물의를 일으킨 소속 고위공무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등 일탈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 7~8월 두달 간 복무 및 갑질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고위직은 단 1회 복무위반으로도 즉시 제재(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는 등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국토부) 공공기관별 전담 감찰반을 구성하여 산하 공공기관 비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 미공개 정보 취급 부서의 보안관리 강화,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근절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을 통해 성폭력 이후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고위직의 성비위 인식변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ㅇ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의 ‘2차 피해 방지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차 가해 행위 징계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
ㅇ 고위직 성비위 인식변화를 위해 금년 10월부터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고위직 대상 별도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금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시·도, 시·군·구) 본부 중, 고위직에 대한 별도 교육 미실시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언론 공표 예정(’22년)
□ 총리실 등 全 중앙행정기관은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통해 성비위․음주 등 각종 부적절 행위, 소극행정 행태 등을 적발․엄중조치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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