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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by 디지털 노마드 27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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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제공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 거리두기 4단계 격상수도권 주민의 일상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연장(7.1~7.14)하기로 결정(6.30, 7.7)한 바 있다.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주간 일 평균 환자 수500명을 넘어(7.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충족하고 있다.

 

오늘(7.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해당한다.

 

*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일요일(7.11.)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 충족 예상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권역 7.3.(토) 7.4.(일) 7.5.(월) 7.6.(화) 7.7.(수) 7.8.(목) 7.9.(금) 주간 일 평균
전국 748 662 644 690 1,168 1,227 1,236 910.7(100%)
수도권 614 541 527 557 990 994 963 740.9(82%)
서울 353 286 301 313 577 545 495 410.0
인천 14 28 16 20 56 61 72 38.1
경기 247 227 210 224 357 388 396 292.7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

지역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6,038,307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668,465
경기 134미만 134이상 268이상 537이상 13,427,014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42,828

*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3일 이상 기준 초과 시 단계 상향 (대규모 집단감염 등 일시적 환자 증가 우려)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중심으로 감염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 걸쳐 유행 확산 지속될 위험이 있다.

 

○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사회적 접촉 자체줄이는 조치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의견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필요하다는 의견제시되었다.

 

<2>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단계 발표(7.9) 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

 

적용 범위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 실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친족*만 참여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집합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경륜‧경마‧경정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종교시설비대면 예배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된다.

 

직장근무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자제하여 주시고, 퇴근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

 

○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3>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 방역수칙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 위해 유흥시설 전체*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유지한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실내외 공연*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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