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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창군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 공모

by 디지털 노마드 27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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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 공모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참여와 소통의 군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개요

□ 추진근거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 공 모 명 : 2023년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 공모
□ 접수기간 : 2023. 4. 17. ∼ 2023. 9. 30.
□ 공모자격 : 고창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재외군민 포함)
【주민등록상 고창군 거주자(재외군민 – 본적지 기준)】

 

2. 공모분야

□ 농·수·축산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 역사, 문화, 생태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활력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
□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방안
□ 군 재정수입 확대, 예산절감 방안
□ 군정제도에 다양한 계층 및 세대 참여 방안
□ 불합리한 지방규제(자치법규 등)개혁 방안
□ 기타 군정발전 방안 등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1항)
①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②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③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④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⑤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⑥ 국가나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⑦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3. 심사 및 시상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소관부서 및 제안주무부서 협의검토
☞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1항』에 규정에 의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불)채택 여부 등 소관부서 의견 접수
◦ 2차 심사 :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심의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 3차 심사 부의 제안 결정
· 제안심사 실무위원회(7명) 개최 선정
◦ 3차 심사 :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당선여부 선정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 제안자 직접 설명 또는 간사(기획팀장) 대리 설명(필요시 공지)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고창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대행)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②항
□ 결 과 발 표 : 2023. 11월 중 / 12월 중 시상
□ 시 상 내 역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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